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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 쉬운 세금 이야기] 감가상각 (Depreciation Expense)

회계 관련 일을 해보지 않은 납세자들도 ‘감가상각(Depreciation)’이라는 단어를 한 번쯤은 들어 보았을 것이다.     간단히 말해서 감가상각이란 ‘수익비용 대응 원칙에 따라 취득 원가, 즉 구매 비용을 사용 가능한 기간만큼 나누어 해당하는 기간에 발생한 비용으로 공제하도록 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고정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을 Depreciation이라고 하고 무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을 Amortization이라고 부른다.   연말 정산 시에 고객과의 상담에서 가장 많이 듣는 말이 ‘비즈니스 계좌에 돈이 바닥인데 세금을 내라니요?’라는 말이다. 세금보고에서는 순수익이 발생하여 세금이 계산되었는데 실제 고객의 12월 말 은행계좌에는 정말 돈이 없는 경우이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중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자산과 비용에 대한 세법상의 다른 해석 방법 때문일 것이다.     일단, 비용 지출이든 자산 구매이든 내 계좌에서 돈이 나간다는 공통점이 있다. 그런데, 전화비나 임대료 등을 납부하면 회계장부상에 당장 비용으로 인식되지만, 사무실의 전화시스템을 바꾸는 데 6000달러를 지출했다면 이는 비즈니스의 규모와 회사의 규정에 따라 차이를 보일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고정 자산으로 인식된다. 결국, 비용의 회계학적 의미는 당기의 수익을 창출하기 위한 대가로서 지급된 비용이라 말할 수 있고, 이와 비슷하지만 자산이란 미래의 수익을 창출하기 위한 일정 기간의 경제적 비용 또는 투자라고 정의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당기 전화비용은 당기의 수익 창출을 위해 지불한 비용이고, 전화 시스템의 교체에 들어간 지출은 이 전화 시스템의 교체로 향후 우리 회사나 비즈니스가 얻을 경제적 효익을 창출하기 위한 자산 구매라는 것이다.     이러한 비용인식의 차이를 세법에 적용하면, 비용이란 한 회계보고 기간에 발생한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 쓰인 것이므로 그 기간의 수익에서 제외한다고 생각하면 된다.     그러면, 실제 돈이 나간 자산은 어떻게 처리되는가? 이는 회계학이나 세법에서 정한 약속에 따라 미래의 경제적 효익이 얼마나 지속할 것인가를 구분하여 그 간에 맞추어 비용으로 인식하게 된다.     예를 들어 위의 전화시스템이 약 3년간 수익증대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되면 구매에 들어간 6000달러는 구매 한해부터 3년간 매해 2000달러씩 비용으로 인식하게 된다. 6000달러를 지출한 해에는 2000달러밖에 공제를 못 받으나 그 이후 2년간은 실제 비용 지출이 없어도 매해 2000달러씩 비용이 공제되는 것이다. 이것을 감가상각이라 부른다.     하지만 현금 흐름으로 당장 6000달러의 비용이 나갔지만, 세법상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은 2000달러밖에 되지 않아 당해 이익이 4000달러(6000달러-2000달러) 과대 계상되게 된다. 감가상각은 인식의 기간이나 인식하는 방법에 다소 주관적인 견해가 개입될 소지가 있다. 예를 들어 위에서 수익에 공헌하는 기간이 3년이 아니라 5년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자산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비즈니스라면 세금보고서의 감가상각 부분을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문의: (213) 389-0080,      www.ucmkcpa.com   엄기욱 / UCMK 회계법인알기 쉬운 세금 이야기 depreciation 감가상각 depreciation expense 수익비용 대응 감가상각 부분

2022-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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